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 판매 법적대응

2016.06.20 컴퓨팅 편집.취재팀 기자 :

로지텍 코리아(지사장 정철교)가 국내 짝퉁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 G1’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지텍 코리아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은 2011년 공식 단종 됐지만,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김종렬 기자 obtain07@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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