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일렉트론, ㈜쿠덴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
컴퓨터 케이스 개발 및 유통하는 ㈜빅스일렉트론이 ㈜쿠덴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빅스일렉트론은 쿠덴의 "기존 슬림케이스에 Full-ATX 부품의 호환성을 가지면서, 파워를 전면 배치하는 방식의 샤시를 개발해 SAF라는 이름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샤시 디자인"에 대해 특허법원에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10일 대법원 특별1부 (사건번호 2008후1005) 재판부는 쿠덴이 주장하는 컴퓨터 케이스 샤시 디자인의 부품 배치가 이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형태이고, 독자 개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케이스와 비교할 만큼 획기적이라 할 수 없어 등록무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케이스 타입 중에서도 준슬림 제품들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해당 샤시 디자인은 파워를 전면에 배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3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쿠덴은 자사 제품에 대해 2005년 특허청에 샤시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 회사는 2006년 빅스일렉트론등 국내 컴퓨터 케이스 유통업체들에 대해 "쿠덴이 독자개발한 SAF 샤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컴퓨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냈으며 일부 업체는 쿠덴과의 합의를 통해 매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 왔지만 빅스일렉트론은 이에 맞서 2006년 8월 특허심판원과 2007년 7월 특허법원에 쿠덴 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로써 2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특허분쟁이 빅스일렉트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