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공정위 결정에 취소 소송 제기

2008.12.10 컴퓨팅 편집.취재팀 기자 :

 

인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

 

인텔은 지난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송달받은 시장지배적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국내 PC 제조업체에게 AMD등 경쟁사 제품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인텔측은 취소 소장에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각종 잘못을 지적하는 한 편,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인텔은 금번 취소 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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