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코 '에듀퓨어닷넷', 노동부 환급기관으로 공식지정
㈜비아코 온라인 e-러닝 사이트 '에듀퓨어닷넷(www.edupure.net)'이 2009년 1월 B2C 교육을 시작으로 4월 현재 노동부 환급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B2B시장으로 교육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듀퓨어닷넷에서 기업체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교육비가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노동부에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8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에듀퓨어닷넷의 기업교육서비스, '사이버 연수원'
에듀퓨어닷넷의 기업교육서비스는 고객사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회사의 규모, 교육 인원과 무관하게 요청하는 모든 기업체에 사이버연수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사이버연수원에서는 기존 타 교육업체에서 제공하는 성적관리, 통계서비스는 기본 제공하고, 특별히 기업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조직관리 시스템, 개인별 업무능력 평가 시스템, 사내 자격증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사내 사이버 연수원 자체를 기업 내 인트라넷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이번에 (주)비아코는 벤쳐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