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제안

2009.12.21 소프트웨어 편집.취재팀 기자 :

 

한콘진,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제안

 

현재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독립제작사는 391개로 연간 4만5000시간 분(1일 123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콘텐츠 수출이 2억 달러에 이른 반면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규모로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KOCCA FOCUS 9호-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외주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독립제작사 391개 사업체에 4,724명이 종사하며 7,274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종사자 50인 이상 제작사가 17곳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해 취약한 재정상태로 소규모 고용수준에 그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제작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융합형 매체인 IPTV 도입, 종합편성 PP 도입,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시기에 국내 중소 프로덕션 육성과 함께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외주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004년 구 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제정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경우 방송사, 독립제작사 대표와 정부가 외주 제작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해 이를 고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주인정조건, 외주비율, 표준 제작비, 계약조건, 계약서 제출 의무, 저작권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외주인정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주 가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프라임타임대 방송시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듯, 외주제작사에 주요 저작권을 부여해 외부 크리에이터에게 비즈니스기회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주제작사의 적정 제작비를 보장함으로써 외주사의 생존을 보장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영국은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1차 저작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표준제작비를 장르별로 정하고 물가인상을 고려해 2년마다 새로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방송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마련, 외주제작사 등 방송영상 중소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가칭 '중소콘텐츠 제작 및 유통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독립제작사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하청형 외주제작 단계를 뛰어넘어 제작사 스스로 기획과 연출, 제작비 확보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작형 외주제작 단계로 전문화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보고서는 마무리했다.

 

'KOCCA 포커스' 전문은 위콘(www.wecon.kr) 정책라운지 포커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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