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게임 심의, 제재 넘어 정보제공 주력 추세

2009.12.30 소프트웨어 편집.취재팀 기자 :

 

세계 게임 심의, 제재 넘어 정보제공 주력 추세

 

- 코카포커스 11호,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심의제도는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정보제공 서비스 목적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www.kocca.kr)은 최근 발간한 코카포커스 11호를 통해 게임 심의제도에 있어 게임물 하위분야 증가에 따라 심의영역 확대, 사행성게임에 대한 체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행정권 불개입성과 시장 내 정보공개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심의기구를 분석, 검열과 자율성 측면에서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게임 심의제도는 문화적 이해도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심의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되는 동시에 심의 제도가 능동적으로 산업 및 문화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게임이 산업적·문화적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콘텐츠 통합 심의제도에서 탈피, 불건전 게임을 필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다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으로의 심의제도에 주안점을 두는 추세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게임 연령등급 결과 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정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5대 게임플랫폼 중 비디오콘솔 및 휴대용게임의 시장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심의 추진도 증대되고 있다.

 

자국 내 온라인게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는 온라인게임 심의사례를 찾을 수 없지만, 이들 국가도 대부분 PC기반 게임(스탠드얼론)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으로 앞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행성 혹은 사행성 모사 게임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기준과 심의관련 사항을 체계화시키려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온라인게임 등 상호작용성을 활용한 사행성 게임들이 증가하면서, 사행성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심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현상으로 보고서는 판단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게임 심의제도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행정권의 불개입성'과 '시장에의 정보공개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면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개입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한 시장에의 정보공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적인 제도에 해당하는데, ▲가장 행정권의 개입이 적고 정보공개정도가 높은 경우(미국 ESRB, 유럽 PEGI, 일본 CERO, 영국 BBFC), ▲중간 정도의 기관들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호주 및 뉴질랜드 OFLC, 싱가폴 MDA, 우리나라 게임물등급위원회(GRB), 브라질 DJCTQ, 남아프리카공화국 FPB), ▲거의 온전히 검열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중국, 이란)로 구분될 수 있다.

 

앞으로 게임 심의제도는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의 산업적 발달에 따른 해당 콘텐츠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의 성숙,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심의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산업 및 문화의 발달에 따라 심의 제도의 발전이 따르기도 하지만 심의 제도가 능동적으로 산업 및 문화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으며, 산업과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카포커스 전문은 위콘(www.wecon.kr) 정책라운지> 포커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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