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기술(대표 이승석, www.plustech.co.kr)의 스마트폰 유해차단 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 시행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 제 32조 7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르면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유해물이 차단된다.
플러스기술은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 등과 제휴를 통해 2012년 이후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유해사이트 접속 및 유해 앱(APP) 실행을 네트워크 단에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통해서도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물 차단 방안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부 김우석팀장은 "플러스기술은 유해 사이트 약 800만여 건, 유해 APP은 약 120만 여건의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내 최다 DB보유량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플러스기술은 스마트폰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외에도 교원의 자녀 교육용 태블릿PC에 전용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GS인증을 획득한 학생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 클래스와(ClassWa) 솔루션을 출시하여 일선 학교에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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