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은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LG전자의 일부 표시, 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 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다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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