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스는 기존에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배상 액수를 1억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대인, 대물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제닉스 의자나 책상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 65억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지난해 제닉스는 게이밍의자와 책상 품목에 대해 메리츠화재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1억원에 가입했고, 지난 10일 이를 65억원으로 증액했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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